앞으로 민간공항 주변의 고도제한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허가 절차가 편리해지고 빨라진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연계해 공항주변 고도제한구역내 건축물 저촉여부를 컴퓨터로 확인하는‘장애물관리시스템(3D)’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공항공사에서는 수작업으로 고도제한 저촉여부를 확인하느라 3~7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장애물관리시스템(3D)을 이용하면 3차원 영상 구현으로 불과 1시간 만에 고도제한 저촉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표고에 대한 오차가 종전의 ±5m에서 ±50㎝까지 줄게돼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기간단축은 물론 정확도가 높아져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2차원까지는 영상을 구현했으나 3차원 영상구현은 이번에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3D 개발은 작년에 김포, 무안, 울산공항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인천, 제주, 여수공항을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및 관련 회의시 3D의 시연 및 기술보급으로 IT강국으로서의 항공안전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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