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상금 최고 300만원까지 상향, 지급 기준ㆍ절차 등 -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을 최고 3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지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해양환경관리법령 개정ㆍ공포(2011.9.29)에 따른 것이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은 해양환경관리법상의 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행위자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 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오염물질 및 유출량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일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2명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 배분방법에 따라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해양오염 신고접수는 5,244건으로 매년 1,050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중 포상금 지급건수는 536건으로 매년 100여건을 상회하고 있다. 지급액수로는 47,640천원으로 매년 1,0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해경은 앞으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한 국민에게는 신고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오염 관련신고는 해양긴급신고 122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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