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의 6개 시군 수렵장 개설 -
□ 강원도는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늚에 따라 2011~2012년도 수렵장 운영을 당초 3개 시군에서 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강원도에서는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010년부터 인접시군을 묶어서 운영하는 권역별 수렵장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2011년도에는 제2권역인 원주, 홍천, 횡성이 운영대상이나, 전년도에 비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권역(영월, 평창, 정선)을 추가로 운영하여 영서남부지역 전역을 수렵장으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 >
○ 4개권역 설정 : 1권역 : 춘천, 양구, 인제, 2권역 : 원주, 홍천, 횡성, 3권역 : 영월, 평창, 정선, 4권역 : 강릉, 삼척, 고성, 양양
※ 수렵가능면적이 협소한 5개시군(동해, 태백, 속초, 철원, 화천)은 제외
○ 2010~2011년도 제1권역 운영 : 2개 시군(양구, 인제)
- 1,296명 등록, 멧돼지 105, 고라니 27마리 등 163마리 포획(1개월 운영)
○ 2011~2012년 제2,3권역 운영 : 6개시군(원주,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 수렵장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11.1 ~ 2.28일 까지 4개월이나, ´12년도에는 서울에서 2012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을 감안하여 오는 11.1일부터 2.20일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 도내 수렵장 면적은 4,082.24㎢로 이는 6개 시군의 전체면적의 53%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 보호지역과 도시지역 및 도로인근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수렵장에서 제외된다.
○ 수렵기간 중 포획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어치 8종으로 청둥오리 등 조류 8종에 대해서는 현재 서식밀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될 예정이며, 멧돼지는 11,906마리, 고라니는 5,933마리까지 포획이 가능하다.
※ 수렵장사용료(엽총) : 엽기내 450, 90일 400, 30일 350천원 등
※ 수렵동물제한(1인) : 엽기내 멧돼지 6마리, 고라니 3마리, 조류는 1일 5마리 이내 등
○ 또한 시군에서는 수렵장 운영?관리 및 수렵대상 외 동물에 대한 밀렵행위 방지를 위하여 수렵장 전담관리인력을 배치하여 상시적인 지도·감시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 강원도 문남수 환경정책과장은 수렵장 확대 운영을 통해 2012년도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렵장 운영은 물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구제단 운영 등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의 야생동물로 인한 근심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