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0년 발생한 2건의 구제역(‘10. 1. 7일 경기 포천, ’10.11.29일 경북 안동)이 이전에 봄철 발생 양상과는 달리 동절기에 발생함에 따라, 동 질병의 체계적인 신고·대응체계 구축과, 강도 높은 방역추진을 위하여 ‘11.10.6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때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요 추진사항으로 농식품부 및 전국지자체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 우리도에서는 도·행정시·동물위생시험소·축산진흥원 등 동물방역기관 및 축협 등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관련 부서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본부(상황실)을 구성·운영한다.
- 운영시간은【평일】08:00~20:00시,【휴일】09:00~17:00시 이며 운영하며,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 등 구제역 표준행동지침에 의거(SOP) 상황발생시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아울러 동 기간 중에는 축산사육 농가 및 관련 종사자의 차단방역의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와 가축·사료·분뇨운송 차량 등에 대한 차단방역 상황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도내 우제류 사육농가의 항체형성여부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도축장에서 1차적으로 모니터링 검사(소 농장별 : 1두, 돼지 농장별 : 2두)를 실시하고 항체 음성을 보이는 농장에 대하여는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 16두 이상(사육두수가 16두 미만 시 전두수 검사)을 농장에서 채혈하고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동 농장 채혈 검사결과 구제역 항체 형성율이 소 80%미만, 돼지 60%미만이 이뤄지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내 구제역은 아직 종식상황이 아니고, 백신접종 등을 통하여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시켜놓은 상황이므로,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거 기르는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할 것과, 농가를 비롯한 축산관련 종사자들은 철저한 소독과 관련 규정 준수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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