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6(목) 15:00「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2차 설명회 -
대구시는 지역기업과 조합?단체를 대상으로 신?증설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2차 설명회를 10월 6일(목)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5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1999년부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을 작년까지 시행해 왔다.
○ 수도권 이전 보조금 지원이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충청, 강원 지역 등으로 편중됨에 따라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지방기업이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의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 했다.
○ 지원대상은 신?증설하는 사업이 대구의 지역 전략산업 및 선도산업, 특화업종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신규 투자금액이 10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 지방 신?증설투자 보조금 지원범위는 설비투자는 투자금액의 10%이내이며 교육훈련 보조금은 신규 10명 초과하여 교육훈련 실시 시 6개월 범위 내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국비 75%와 시비 25%이다.
○ 대구시 김종찬 투자유치단장은 “이번 설명회를 마치고 금년 또는 2012년 신?증설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1 투자유치 상담회를 개최해 지역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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