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당 2천만원씩 상향, 24가구에서 70가구로 대상 확대
경기침체속에서 신체적 결함 등으로 일자리 갖기가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마련을 위해 무상지원을 확대한다.서울시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6~7천만원의 전세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2인이하 가구 : 6천만원 이하, 3인이상 가구 : 7천만원 이하 전세주택)이는 전년대비 가구당 2천만원씩 대폭 상향조정된 금액으로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지원대상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가구를 전년24가구에서 70가구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최장 6년)가능 하며, 지원대상자는 세대주가 장애 1급 또는 2급인 가구로서 월세거주 가구이며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다.신청기간은 2.20~3.9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구비서류는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이며 지원대상자가 전세주택을 정하면 자치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납부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