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1.10. 5.(수)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학)에 대해 특별감사(‘11.6.17.~7.15.)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2차 계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 학교법인 세림학원은 ‘11.9.30.(금) 교과부에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하였다.
○ 수업일수 미달학생 23,848명(시간제 등록생 15,997명 포함)에 대한 학점 및 학위취소 미 이행
○ 前 총장의 교비횡령 65억원 등에 대한 교비회계 회수조치 미 이행 등 감사 지적사항 20건 중 19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 지난 ‘11. 9. 6.(화)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학)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1차 계고(’11.10. 1. 시정요구 기한) 시행
□ 교과부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학)이 금번에 이행하지 못한 시정요구 사항을 ‘11.10.25.(화)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청문, 학교폐쇄, 학교법인 해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향후, 교과부는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감사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 등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호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