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간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에 앞서 독도를 우리 측 기점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독트린’ 선언 이후 독도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 회의와 안보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한일 간 EEZ 협상을 준비해왔다. 노 대통령은 당시 ‘한·일관계에 관한 대통령 특별담화문’을 통해 일본의 독도주변 수로측량계획으로 인해 “독도 문제는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확인하고 동시에 "독도는 우리 국민에게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으로 민족의 독립을 증거하는 역사"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현재의 한일 간 EEZ 경계선은 1998년 경계획정 회담에서 합의된 울릉도와 오키섬 중간선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이 경계선에 합의한 이유는 EEZ 경계획정 협상을 독도 영유권 문제와 분리하기 위해서였다. 독도 기점을 내세우다보면 일본의 독도 분쟁화 기도에 말려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잡더라도 독도가 우리 측 EEZ 안에 들어온다는 점이 그간 정부가 독도기점을 내세우지 않은 주된 이유였다. 독도를 EEZ 기점으로 삼게 된 까닭당시 협상에서도 한일 간 EEZ 경계로 독도와 오키섬 중간선을 배제했던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므로 독도를 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지위도 충분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독도문제를 조용한 외교로 처리해온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일본의 도발적 행위 때문이다. 식민침탈의 역사가 그대로 녹아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영유권 야욕을 행동으로까지 옮기려 한 마당에 더 이상 조용한 외교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분명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또한 독도 기점을 내세웠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남해 등 다른 영해상에서의 경계획정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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