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상조업체’ 난립, 소비자 피해예방 대책추진
상조업체가 난립한 가운데 서비스제공에 문제없는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상조업체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이상없이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실제 서비스 제공 실적은 어떠한지" 등 상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피해예방 대책 추진('09.2.3. 발표)'의 후속조치이다.먼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2월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미제출·허위자료제출·재무상태가 부실하여 피해우려가 있는 업체, 소비자원 등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3월 현장조사를 실시할 한다. 그간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는 2009년도 업무계획 발표시 상조업에 대해 서민들의 피해증가가 예상되어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원 불만 상담건수 추이가 219('05) →509('06) → 833('07) → 1,374('08)로 늘어나는 추세이다.그간 공정위의 노력으로 164개 상조업체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등(07.7), 상조업 표준약관의 제정·승인(07.12.7), 22개 상조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08.2) 했으나 최근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지금까지 파악된 상조업체는 408개로 재무상태 등이 건전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 전체 상조업체에 대한 재무상태를 조사하여 관련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는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허위·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엄중조치 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위법행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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