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명의 임금 9,666만원 체불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인천공항 입국대에서 긴급체포, 구속집행 -
□ 고용노동부여수지청(지청장 이호주)은 9월 30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업주 김모씨(만76세)를 긴급체포 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구속된 김모씨는 여수시 수정동에서 ○○해운(주)를 경영하면서 1997년 4월 30일 부도가 나자 바로 다음날인 5월 1일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9천6백여만원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사업주이다.
○ 구속된 김모씨는 근로자 13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장비 일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 2,4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14년 5개월 동안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1년 9월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긴급체포되었다.
- 근로자들의 임금을 9천6백여만이나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주 후 14년 5개월간이나 해외생활을 한 김모씨는 긴급체포된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도주전력으로 보아 불구속 수사할 경우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 수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6급 류관훈)은 “긴급체포된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도주한 것에 대한 반성의 뉘우침을 찾아볼 수 없고, 고의로 장기 해외체류를 하는 등 죄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관계자(근로개선정책관 박종길)는 “올해 들어 체불후 도피하여 기소중지한 사
업주가 8천명이 넘고 이중 일부는 해외로 도주하여 근로감독관의 수사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 “이번 사례는 체불후 해외로 도주하여 10년이 지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구속한 것으로 고의?상습 체불후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내?외 어디를 막론하고 발붙일 곳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임금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고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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