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간첩 등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국가보안유공자에 대해 지급되는 상금 상한이 16년 만에 현행 1억~1억 5천만원에서 5억~7억 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ㅇ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0.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이번 개정은 1995년 이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포상금 등 여타 포상금 제도와 균형을 맞추어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신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은 최대 5억원, 부패·비리신고자 보상금은 환수금을 전제로 최대 20억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은 과징금을 전제로 최대 10억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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