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가구 등 실수요자에 빠르면 하반기부터 공급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1인1가구 등의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형 생활주택을 5월부터 도입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된다. 단지형 다세대는 일반 다세대보다 1개층을 높게 지을 수 있다. 원룸형은 가구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12㎡이상~60㎡미만 주택이며, 기숙사형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8㎡이상~40㎡미만 규모의 주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법의 소음기준(외부 65db 미만, 내부 45db 이하)과 배치기준(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 이상 이격) 등을 배제하고 관리사무소, 단지도로, 놀이터, 경로당 등의 건설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경우 주차장 기준도 완화돼 각각 가구당 0.3~0.7대, 0.2~0.5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없이 분양받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이외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증가한 용적률의 30-60%’범위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 내역이 단지별로 비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비목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4월22일로 끝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 대해 2월16일부터 3월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실수요에 맞는 도심 내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게 되고, 사업자의 부담경감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청약통장 가입 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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