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로 도입된다.국토해양부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 부금으로 나눠진 현행 3가지 청약통장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새로 도입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용인 청약저축에다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 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모두 합친 것으로 주택 보유 유무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또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만약 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기존 청약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납입방식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5천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된다.청약종합저축통장은 오는 4월쯤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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