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아파트 관리비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공통항목을 공개하기로 했다.공개되는 관리비 내역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와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와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이다.하지만, 전기료와 수도료 등 개인세대별 사용료는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제외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오는 8월부터 150세대 이상 만 2천여 개 단지의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인 아미넷(www.aminet.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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