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 광고 근거 ‘NO’!
선양의 소주 ‘O2린’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제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선양(대표이사 김광식, 대전 서구 오동 소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선양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자신의 상품 O2린에 대해 지역일간 신문 및 홈페이지 등에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 특허 받은 소주" 등의 표시·광고행위를 했다. 조사결과, 피심인이 순산소가 함유된 소주제조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한 것과 O2린 소주에 다른 경쟁사의 소주에 비해 용존 산소량이 많아 다소 빨리 깰 가능성은 있으나,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것으로 특허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로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 제재한 것이다.공정위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음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소주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소주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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