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9월21일부터 10월11일까지 3주간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 또는 수급하다가 탈락한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노령연금 재신청 대상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초노령연금 신청 또는 수급 중 탈락한 노인이다. 탈락했어도 보유자산이 감소하였거나 선정기준액 인상 등의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재신청시 수급자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란 노인의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노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노인단독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 74만원이하, 노인부부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 118.4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재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신청자가 임차인인 경우)를 소지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덕양구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이 가능함에도 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혹시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많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시민복지과(담당자 김은애 ☎ 8075-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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