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발급받아 교통요금, 각종 문화ㆍ예술 공연 관람료, 기타 청소년이 이용하는 단체시설 이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궁, 박물관, 공원 등의 무료이용과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각종 자격증 시험 등의 신원확인용으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자퇴 혹은 중퇴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나 ‘청소년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준다.
또, 올해 6월부터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기관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청소년증 발급이 더욱 수월해 졌다. 청소년증 재발급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나 사진교체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덕양구 관계자는 “신청대상 청소년은 반명함사진(3㎝*4㎝) 1매만 가지고 가면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기일은 15일정도 걸린다”며 청소년증 발급이 더욱 편리해 진만큼 청소년들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학생ㆍ비학생 구분 없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발급하고 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시민복지과(담당자 성연일 ☎ 807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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