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양구, 건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 시 손해배상 보험 가입여부 확인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건축공사 시 건축사가 건축주의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건축사법이 올해 1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건축주와 고양지역 건축사협회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번 건축사법 개정 내용은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시 구에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으나, 건축주의 권익보호와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에 대한 착공신고, 건축관계자변경 신청 시 건축사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건축과(담당자 홍승열 ☎ 8075-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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