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는 9월26일부터 1주일간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ㆍ야간에 걸쳐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을 실시한다.
일산서구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근절하기위해 이 기간 동안 경찰, 교통안전공단, 3개 구청 합동으로 지역 내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 HID램프 설치 등 불법 등화장치 장착 차량 ▲ 소음기 개조와 밴형 자동차 격벽제거 등의 불법구조변경 ▲ 등화 색 위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구는 또 차량 불법 구조변경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는 만큼 불법으로 차량을 구조 변경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당부 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환경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 면서 “운전자 스스로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 복구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교통안전과(담당자 전주변 ☎ 8075-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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