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뉴타운의 지정규모가 크게 완화된다.국토해양부는 6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서로 붙어있는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거나 역세권과 산지.구릉지간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엔 최소면적이 주거지형 15만㎡이상, 중심지형 10만㎡이상이면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다.이같은 개정안은 일반 뉴타운 지정 최소면적을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중심지형은 20만㎡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크게 완화된 것이다.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도심 역세권의 10만㎡ 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상반기 중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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