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11. 9. 23(금) 16:30 본관 대회의실에서 전직원과 출연기관장(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계약 체결식”을 거행한다.
청렴실천 계약은 방위사업청장과 직원 개개인간 청렴의무와 책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며, 향후 청 직원이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스스로 사직하고,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특단의 인사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소속직원의 금품수수사건과 관련하여 8. 27.(토)에 개최된 “비리근절 자정 결의대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시하는 청렴실천 계약 체결식은 방위사업청장과 직원대표 간 계약서에 서명한 후 계약서를 상호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직원 임용 또는 전입 시 청장과 직원이 직접 청렴실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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