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기저귀나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국세청은 수입하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도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2011년 말까지 3년동안 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이는 지난해 말 국회가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대신 라면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국세청 관계자는 10%의 세율로 부과하던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수입 기저귀나 분유 가격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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