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공감정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월세 세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일 이후부터 낸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기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한 달 이내로 늘어났고, 대상 업종도 소매, 서비스업 등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