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해외여행 취소시 고객에게 고율의 취소 수수료를 일률 부과하는 여행사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고객이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했을 때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약관을 시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앞으로 여행사들은 고객의 여행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게 되는 손해의 범위 안에서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
ㅇ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업체는 (주)하나투어, (주)인터파크아이엔티, (주)오리엔탈여행사, (주)네이버여행사, (주)실론투어, (주)리조트나라, (유)렉스투어 등 모두 7개임
<기존 약관의 문제점>
□ 고객이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여행사는 당초 여행스케줄에 포함되어 있던 항공·숙박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데, 이로 인한 손해명목으로 고객에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
ㅇ 그런데 이러한 손해의 크기는 여행상품의 구성내용, 즉 어떤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지(Pool빌라, 리조트, 호텔), 항공좌석 종류는 어떤 것인지(일반좌석, 전세좌석), 여행시기(성수기, 비수기) 및 여행 취소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남
* Pool빌라 및 전세 항공좌석의 경우 취소시점에 따라 항공?숙박요금의 전액을 최대 위약금으로 지불하나, 리조트, 호텔 및 일반좌석의 경우 요금의 일부만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숙박의 경우 비수기에는 낮은 위약금을 지불
ㅇ 그러나, 위 여행사들의 취소 수수료 규정은 계약취소로 여행사들이 실제 부담하는 손해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고율의 취소 수수료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음(취소 시점에 따라 총 여행경비의 100%까지 취소료 부과)
- 실제 여행계약 취소로 여행사는 항공·숙박 사업자에게 여행경비의 20%∼30%만 위약금으로 지불하였어도 고객은 여행사에게 여행경비의 70%∼100%를 취소 수수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 2010년 2/4분기 국외여행관련 소비자불만 1,730건 중 해외여행계약 취소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869건(50.2%)으로 가장 많음 (자료 :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사례)
<시정 내용>
□ 위 7개 여행사들은 고객들이 취소 수수료 부과 근거(여행사의 손해에 대한 증빙)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고 취소 수수료와 실제 여행사 부담금액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함
□ 이에 따라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여행계약을 취소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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