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공관장들이 국고를 써가며 해외 여행을 다니는 일이 빈번하다는 요지의 YTN 뉴스 보도 내용에 대하여 외교통상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재외공관 중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근무자에 대해서는 준전시상태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여 2004년 이래 특별휴가(휴가 겸 특별출장제도)를 운영중이다.
2.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 근무하는 공관장 및 공관원에 대해서만 1년에 인접지 2회(각 3주 이내), 본국 1회(3주 이내) 전지휴가 겸 출장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왕복항공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3. 한편,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 공관을 두고 있는 여타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특별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 폭탄테러 및 포격이 수시로 발생하여 생명의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에서 △ 가족과 떨어져 단신으로 생활하며, △ 열악한 의료수준과 △ 집단거주 여건 속에서 일하는 재외공관원들의 정신건강 등을 고려한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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