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9일(월)부터 뺑소니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은 경우 전산 확인만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기존 운전면허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가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죄 안됨)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앞으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경찰청으로 전산 통보되는 사건처분결과 중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 사건을 자동으로 선별하여 해당 경찰서로 통보(경찰서 담당이 직접 사건처분결과를 확인)하도록 해 민원인이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직접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한 후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 운전면허가 복원되었다고 통지받은 민원인은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 경찰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기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10일 이상 걸리던 처리기일도 최장 3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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