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국내 유통되는 소독약 등 의약외품은 식약청 감독 및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되는 것으로 장병들이 사용한 소독약은 이 기준에 따른 제조사의 자체 시험 성적서를 근거로 유통된 품목”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 ‘장병이 로봇? 공업용 메탄올로 환부소독’ 제하의 기사에서 “군이 공업용 메탄올이 섞인 불량 소독약을 납품받아 이를 장병들의 수술 부위 소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식약청은 지난 3월 9일 메탄올이 함유된 R제약(주)의 소독용 의약외품에 대해 사용중지를 요청했으며,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식약청의 사용중지 요청 당일 전군에 이 제품의 사용중지를 지시했으며, 방사청(기술품질평가원), 식약청 검사결과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개월동안 불량품을 회수한 뒤 폐기 완료했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4월 R제약(주)과의 계약을 해지한 뒤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고, 5월에는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제기 등 적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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