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한국일보가 “취업률은 대학의 자율공시 항목이기 때문에 허위로 부풀렸어도 사후 실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잡아낼 수 없다”고 보도한 데 대해 “공시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차 관련 자료를 검증하며, 이후 예비공시를 통해 각 대학이 최종 확인한 후 공시해 철저한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의 취업률 정보공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건강보험DB를 이용해 관련 DB 작성한 후 대학정보공시시스템과 연계하는 간접입력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교내취업의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최소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이 유지된 경우에 한해 취업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6월 1일자 건강보험에 가입자에 대해 하반기에 2회에 걸쳐 유지취업률을 조사해 공시함으로써 부풀리기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대학이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렸거나, 제출 자료가 추후에라도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서 제외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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