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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신청할 수 있어요!
  • 김영희
  • 등록 2011-09-14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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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15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시스템 서비스 개시 -
보건복지부는 9월 15일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인터넷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온라인 신청시스템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 등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했기 때문에, 평일 일과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 상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 신청대상자가 주로 젊은 부모이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우선 구축하였으며, 향후 타 복지급여 및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를 온라인 상에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접속하거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mest.go.kr)“ 에서 링크된 화면을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인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 지원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온라인상으로 이미지 파일을 올리거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팩스, 우편으로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온라인신청 따라하기’ 메뉴에서 신청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로 홈페이지, SMS, e-mail을 통하여 처리상황과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높였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청 이용안내’를 참조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유선(국번없이 129)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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