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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대성산업(주) 제재
  • 김영희
  • 등록 2011-09-14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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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가 입찰금액 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차액 지급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성산업(주)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그 차액 210백만원을 지급 명령했다.
 
□ 대성산업(주)는 2007. 4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울산 삼선동 소재 주상복합 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 입찰금액인 6,599백만원을 제시한 수급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재입찰을 실시하여 최저입찰금액보다 210백만원이 낮은 6,389백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ㅇ 한편, 대성산업(주)는 내부규정인 「외주협력회사 관리규정」상 최저가 대비 입찰금액의 차이가 3% 범위이내일 경우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사규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대성산업(주)의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최저가 입찰금액과 재입찰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급명령 조치를 한 것이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이번 시정조치는 최저입찰가 인하행위에 대해 차액지급을 명한 사례 중 차액의 규모가 가장 큰 사례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인 부당한 단가인하를 제재함으로써 법 준수의식을 확산시키고 하도급거래의 당사자 간 공생발전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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