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사와 손보사 계약시 담합 주도한 울산 · 광주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회원사인 자동차정비업자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으로 손해보험회사와 재계약하도록 주도한 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울산정비조합)과 (사)광주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광주정비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천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지급하는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 울산정비조합 2,000만원, 광주정비조합 1,600만원
1.법 위반 내용
□ 울산정비조합은 회원사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중 최고 금액(24,252원)을 제시하도록 결정하였음
○ 또한, 회원사들에게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모든 업무협조를 중지하고 휴업하여 총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결정하여 통보
□광주정비조합은 국토해양부가 ’10.6.19.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회원사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공표 금액의 상위급을 적용하여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할 것을 결정하고 회원사에게 통보하였음
○ 이후에도 회원사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사전에 자신과 상의토록 하거나 최저 계약금액(21,550원) 및 인상률(10%)을 결정하여 통보함
□ 그 결과 해당 지역 자동차정비업자들은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을 기존 계약금액 대비 최고 27.0% 인상*하여 재계약을 체결함(2011. 1. 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수준(시간당 공임)을 21,553원~24,252원으로 공표
2.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조치로 자동차정비업자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자동차보험료 인상 억제 및 양질의 자동차정비서비스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들의 가격인상 담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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