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대학(교장 최유경)이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프로그램' 시범 운영기관으로 지난 9일, 지정됐다. 따라서 안양시민대학이 실시하는 '초등학력인정문자해득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 받게 된다.
'학력인정 문자해득 프로그램' 은 난 2007년 12월14일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 5월 13일 마련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2012년 전면 시행에 대비해 올해부터 시범운영하기로 결정,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과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산하에 문해교육기관을 설치·지정했다.
'학력인정문자해득프로그램' 은 오는 9월 28일부터 내년 8월까지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에 해당되는 과정이다. 주 3회(월,수,금)씩 운영되며 총 출석일수의 2/3이상 출석한 수강생에게 초등학교 학력인정서를 교부한다.
문자해득 프로그램 참가자격은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만 18세 이상 시민이다. 2011년9월14일 부터 9월 23일 까지원서접수를 받는다. (문의 : 안양시민대학 031-444-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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