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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영희
  • 등록 2011-09-08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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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 군용항공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안보 등 긴급시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 적용의 예외사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 시행간 식별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월 5일부로 입법예고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 비행 안전성 인증의 목적 명확화(개정안 제1조)
- 비행 안전성 인증은 비행의 성능이 아닌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자구 수정
-  ‘군용항공기의 수출’은 이 법의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
 
■ 비행안전성 인증대상 군용항공기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 군용 항공기의 정의를 수정하여 군사목적으로 제작된 군용 항공기를 他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경우의 감항인증 근거 마련(제2조 제1호)
- 감항인증은 사업이 아닌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행 “군용항공기 사업”을 “감항인증 대상 항공기”로 수정(제2조 제4호)
 
■ 비행안전성 인증 적용절차 보완(개정안 제4조)
- 국가안보상 전력화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항공기의 경우 표준 감항인증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배제 근거 신설
 
■ 감항인증 심위위원회 심의대상 조정(개정안 제7조 제2항)
- 현행 제7조 제2항 제2호는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 검토사항 이므로 이 법에서는 삭제
- 현행 제7조 제2항 제6호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되어 심의하므로 이 법에서는 삭제
 
■ 기존 운용 항공기 감항인증 방안 정립(개정안 부칙 제2조)
- 감항인증은 기존 운용항공기의 성능개량사업이 대부분이나, 기존 운용항공기에 대한 기술자료 확보가 어려워 감항인증이 제한됨.
- 따라서 군 또는 관련기관에서 기존에 운용 중인 항공기는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존 운용항공기의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 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절차에 따라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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