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10.7월)에 따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 대학으로 학제를 변경한 대학의 정원조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정원조정은 학제 전환을 결정한 27개 대학들의 정원 조정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병행대학은 2014학년도까지 현 제도 유지 후, 2015학년도에 의·치과 대학으로 전환하게 되며, 완전전환 대학은 2016학년도까지 현 제도 유지 후, 2017학년도에 의·치과 대학으로 전환하게 된다. <붙임 1 참조>
ㅇ 이에 따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은 학제전환 학년도에 전원 감축한다. 2013학년도에 198명, 2015학년도에 1,195명, 2017학년도에 385명으로 총 1,778명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정원이 의·치과 대학 정원으로 전환된다. <붙임 3 참조>
ㅇ 정원의 전환으로 인해 2011학년도에 2,217명이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정원은 2015학년도에는 1,742명, 2017학년도에는 458명으로 감소한 반면,
ㅇ 의·치과 대학 정원은 2011학년도에 1,591명, 2013학년도에 1,770명, 2015학년도에 2,965명, 2017학년도 3,646명으로 2.3배 증가하게 된다. <붙임 4 참조>
□ 학제전환을 하는 27개 의·치과 대학들은 학제 전환 2년 전에 미리 의예과 학생을 사전에 선발*하게 된다.
* '15학년도 전환 대학은 '13학년도부터, '17학년도 전환 대학은 ’15학년도부터 사전선발
ㅇ 또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 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들은 전환 시점부터 의·치과 대학 입학정원의 30%를 의무적으로 4년간 정원 내 학사 편입학(본과 1학년)으로 선발하게 된다.
※ 전환초기 4년간은 정원내 학사편입학 비율 30% 유지, 이후 대학 자율 결정
□ 이러한 의예과 학생 사전선발과 학사편입으로 인해 4년간 일시적으로 입학정원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2013∼2014학년도에는 179명, 2015∼2016학년도에는 899명이 증가하게 된다.
ㅇ 그러나, 일시적인 입학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졸업인원 3,808명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 의사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예정이다.
□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원조정 이행시점에 당초 계획안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여 미이행시 차년도 의예과 모집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로 잔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10.10월 발표한 ’의·치전원 행·재정 지원방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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