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속인터넷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엘지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월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였음.
○ (주)엘지유플러스는 전남·광주지역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월평균 초고속인터넷 300건~1,000건, 인터넷전화 150건~500건, 인터넷TV 90건~250건의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개통, A/S 등의 역무권역을 변경한다는 이행확약서를 징구하였음.
○ 또한 위 이행확약서의 조치에 대하여 대리점들은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주장하지 못하며, 손해의 책임 또는 보상 등을 주장하지 않는 조건 등을 설정함.
□ 적용법조 : 판매목표 강제(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대리점은 (주)엘지유플러스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판매목표설정과 달성은 판매대리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 (주)엘지유플러스가 대리점들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행확약서를 징구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됨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통신사업자들이 영세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고 법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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