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소방용품의 제조공정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품목별 제품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품질을 담보하기 힘들며 검정수수료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제조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소방용품 검정기관 복수화에 따른 제조업체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검정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소방용품 제품검사에 품질관리체계 적용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를 제품검사로 일원화하고 생산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 Ⅱ로 제품검사를 구분하여 평소에는 제조업체 자율적 품질관리 후 제품을 출고하고 제품검사는 주기별로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수행하는 선택적 품질관리체계를 도입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소방방재청 고시 등개정 추진 중
두 번째로, 수수료 부담 경감 및 검정절차 간소화
품질관리체계를 적용하는 경우 제품검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할인하여 제조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형식승인된 제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서류검토만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제조업체의 그간 요구사항을 반영할 계획임
마지막으로, 소방용품 검정부실화 방지대책 마련
제품검사의 부실검정을 방지하고자 유통제품에 대한 확인 및 수집검사를 실시하여 소방용품의 품질안정성을 확보하고, 검사결과 및 정보의 공표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구
금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소방용품의 성능검증을 위한 제품검사 뿐 아니라 제조공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관리를 고도화함으로써 품질관리가 우수한 제조업체는 보다 간편한 제품검사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열악한 제조업체는 품질관리체계 도입을 유도하여, 제조업체의 경영여건 및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검정체계를 개선하는 등 행정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안전 안심국가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 및 소방방재청 고시「소방용품 전문기관의 운영평가 규정」,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기준」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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