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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계약할 때 피해 없도록 주의 당부
  • 김영희
  • 등록 2011-09-06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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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 중개행위의 대표적인 사례와 대처요령 제시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월세를 구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대표적인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유형과 대처요령을 제시하면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불법 중개행위 유형과 이에 대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 유형 :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
 
② 불법 유형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
③ 불법 유형 :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④ 불법 유형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 유발
 
⑤ 불법 유형 :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⑥ 불법 유형 :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⑦ 불법 유형 :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카페를 통해 공적장부를 위조하여 싼 값에 전월세 계약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최근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카페(사이트)를 통해 전월세를 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월세 계약을 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직거래의 경우 가장 주의할 점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서두르자고 하더라도 의구심을 가지고 확인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때는 바로 계약하지 말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 인적사항, 물건의 현지현황 등을 잘 살펴본 후 소유자의 신분증 확인 등을 거쳐 계약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각 시·도 또는 시·군·구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각 시·도 및 시·군·구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중이다.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제도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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