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들을 위한 제도 ‘강부자정권’ 논란 일 듯
내달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1건당 역전세대출 한도가 5000만원 총 1억 원을 빌려 전세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된다.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역전세 대출 보증 제도를 2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대상으로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더라도 시가 9억원 이하이면 여러 건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 금액은 전세 1건에 최고 5000만원으로 총 보증 한도는 1억원이다. 집주인은 3채를 입대 전세로 주고 있는 경우 1억원을 대출받아 3명의 세입자에게 3000만~4000만원씩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보증 금액의 0.5~0.6%가 책정될 예정이다.정부는 애초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집주인에게 전세 반환금 일부를 빌려주는 것을 검토했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에 한계가 있자 대출 보증 쪽으로 바꾸고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도 제한하기로 했다. 보증한도 5000만원은 최근 전세값 하락폭을 반영한 수치다최근 겨울 이사철을 맞았으나 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 반환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세입자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송파구의 전세값은 3개월 전보다 평균 2600만원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시행 중인 역전세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입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세만 주는 집주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비판과 역전세대출이 부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결국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제도가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 투자가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부동산가격은 더욱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되어 결국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은행이 담보로 잡은 물건의 가치가 하락함을 의미하고 이는 은행의 손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행의 손실은 국가적인 금융위기사태를 초래 할 수 있어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국가의 금융위기사태를 불러 올 수 있어 기존의 ‘강부자정권’이라는 비판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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