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입주자 선정 기준을 고쳤다.서울시는 무주택 세대주 기간과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했다.그동안은 동일 순위 경쟁 때 서울시에 오래 산 시민 순으로만 선정해 왔다.서울시는 또 노부모 부양자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 자격과 선정기준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다음달 공급될 예정인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 4백19가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