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해 1,8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명 중 1명은(49%)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63,366개소의 근로자 1,618,923명이 수혜 대상
○ 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하고, 생성?소멸이 빈번해 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가 신설된 퇴직급여 지급의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 체불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 2010년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총 체불임금(퇴직금, 기타금품 포함)은 1조 1629억원(근로자 28만명). 이 중 퇴직금체불액은 4,128억원(근로자 5.6만명)으로 전체 체불사건의 41.3%를 차지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10.9.29.개정)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도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다.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된다.
□ 고용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 지급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① 라디오캠페인과 신문광고, 온라인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②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협회를 활용,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전국의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달
③ 고용노동부 지방관서(47개)에서 현수막 부착, 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기관 방문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
④ 소상공인진흥원의 회원사(소기업?소상공인) 홍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고용보험 징수 체계를 활용하여 안내문 발송
⑤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행사(취업박람회,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등)에 홍보부스 운영 등
□ 한편, 고용노동부는 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신고 사건을 빠른 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을 증원할 계획이다.
○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보다는 체불 위험이 없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적용?징수 경험을 활용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10.12.1.부터 퇴직연금사업 시행(’11.8.18.기준 4,274개 사업장, 근로자 8,619명 가입)
□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근로자들이 퇴직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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