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위해 9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첫 운영을 시작한 신고센터에는 그동안 모두 7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356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됐다.
공정위는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 여파로 피해를 입게 될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중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