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시 고소의 요지를 미리 알려주는 ‘고소요지 사전통지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경찰은 시행상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우선 8월 30일부터 인천·대전·울산청을 대상으로 1개월간 운영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피고소인은 이를 통해 경찰 출석 전에 고소의 내용을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경찰은 피의자의 최초 출석시에 심층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재소환 필요성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수사기간 역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수사의 밀행성과 편의성에 보다 중점을 둔 수사관행으로 인해 피고소인 등 소환대상자들에게 고소내용 및 소환이유를 충분히 사전 설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따라 경찰수사의 방향을 보다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요지를 사전에 통지해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 및 신속한 수사진행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사업무 시스템(KICS)상에 고소요지 및 구비서류 입력란을 신설하고, 고소요지 등을 입력치 않으면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하여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한편, 경찰청은 출석요구 단계를 국민의 시각에서 재검토해 그간 출석요구서 봉투상 발신명의 변경(담당수사관→경찰서장), 수사이의·수사관교체 제도 등의 안내문구 삽입을 완료했다.
또한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람이 경찰관서를 손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경찰관서의 약도와 교통편 안내서를 추가하기 위해 현재 전국 경찰관서에 대한 표준약도를 제작 중에 있다.경찰청은 앞으로도 경찰수사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수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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