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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미성년자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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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8-25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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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인 뿐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인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1회 범도 신상정보를 등록해 관리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지역주민은 물론 아동·청소년 교육시설 등의 장에도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확대했다.
 
성범죄자 피해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 변호인이 없는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이 조력하도록 했으며, 피해자 조사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해 재판과정에서 반복적 진술에 따른 제2차 피해가 없도록 했다.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의무화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의한 성적 행위 묘사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했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때 즉시 삭제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 및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 ②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지원 강화와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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