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4일 중앙일보의 ‘음반 심의기준 과잉적용 및 유해판정 형평성’ 보도와 관련, “노래가사에 ‘술·담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가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술·담배 등 유해약물의 효능·제조방법·사용 등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음반심의위원회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여성가족부는 “최근의 여론을 반영해 음반심의의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술·담배와 관련해 ‘직접적이거나 노골적으로 이용을 권장하고, 조장하고, 미화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해석 여하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나 단순히 ‘묘사’하는 경우는 심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구체화된 심의세칙을 적용할 경우, 최근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심의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세칙 제정을 위해 심의세칙 제정과정에서 음악산업계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누구나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지난 6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돼 내년 1월말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법 시행 이전에 결정된 곡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세칙에 따라 기존의 결정사항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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