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공공기관 청년채용 비율 3%에 미달한 기관이 2009년 156개소에서 2010년 268곳으로 늘어난 이유는 비율 계산 적용 기준 변경 때문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23일 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공공기관, 청년실업 ‘불구경’” 기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09년의 경우는 정원 내 채용인원, 정원 외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인원, 1년 이상 기간제로 채용된 인원을 포함한 기준이 적용됐으나 2010년에는 정원 채용자 기준으로 변경했다.따라서 2009년 집계기준을 적용해 2010년 실적을 계산하면 3%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151개소(38.1%)로 전년보다 실적이 일부 개선됐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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