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3일 SBS 8시 뉴스의 ‘방호시설 부실공사’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는 방호시설의 파형강판 조립시 망치나 정을 사용한 것과 관련, “파형강판 제작시 홀 규격의 허용오차로 인해 유격이 발생하여 최초 강판자재 조립을 위하여 체인블럭을 사용하고 극소수량은 볼트 굵기의 정과 망치로 홀을 일치시킨 후 볼트를 결합하고, 이후에는 전기식 임팩트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조립하였다”며 “홀크기가 크게 변형되거나 찢어진 경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강판구조물 밖으로 물과 시멘트가 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글루 시공간 보강콘크리트 타설시 파형강판 조립후 외부에 철근배근 및 강판으로 보강거푸집을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할때 파형강판 조립시 홀 구멍과 볼트의 유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틈사이로 콘크리트 물이 흘렀다”며 하지만 “차후 콘크리트가 양생된 후에는 내부에는 우레탄방수 및 질석뿜칠을 하며 외부에는 프라이머칠 및 시트방수를 하기 때문에 시공 후에는 완벽히 방수가 되어 물이 새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형강판이 좌우로 크게 휘었다’는 지적에는 “파형강판 조립시 최초에 1∼3개링까지 조립시에는 25m 장경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약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후 계속된 조립 및 완료 후에는 정상적으로 바르게 조립하여 시공되었다”고 설명했다.
‘구조 계산서에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계산 방식이 많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구조계산서는 UFC(미 국방부 시설기준)에서 규정한 구조기준에 따라 압축응력, 좌굴강도, 이음부강도 및 시공중에 발생하는 축력과 모멘트도 고려하여 구조계산이 되어 있다”고 대응했다.
국방부는 “감리업체 선정 관련, 감리업체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된 업체가 전면책임감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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