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현장 위주의 상시단속을 통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 비닐하우스 불법설치 등 총 6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한 사회’ 실천과제로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보금자리·신도시지구 및 개발예정지구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적발한 것이다.
위반사례 유형을 보면, 보금자리 등 사업지구내의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불법설치가 328건, 개발제한구역(GB)내 불법시설물 설치 215건, 타목적 이용 및 방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142건이다. 전체 685건 중 425건은 원상복구·고발·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조치를 했고, 260건은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기징후 조기발견을 위해 토지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분석을 하고 있으며, 투파라치제도 운영등 불법행위 근절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보상목적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투기가 우려되거나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 운영 등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