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 C씨는 가맹본부인 D사의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한달에 55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D사의 대표자로부터 설명받고 사업계획서도 제공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영업을 해보니 순이익이 550만원의 약 20% 정도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C씨는 “D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으니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요청했다.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거래관련 분쟁조정사건 중에서 이처럼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피해구제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조정 신청된 가맹사업거래관련 분쟁조정신청사건 238건 중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피해구제건이 59건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다. 허위·과장정보 중 대표적 사례인 예상매출액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는 가맹본부가 객관적·과학적인 상권 분석 없이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근거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맹점개설에 앞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며 “가맹점 예비창업자는 가맹본부가 구두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경우 근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된 예상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가맹본부에 요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신청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분쟁조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거나, 직접 입력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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