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35만4천 명이 모두 2천7백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국세청은 개정된 종부세법이 지난달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에 대한 환급을 이달 말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과표 적용률이 전년 수준인 80%로 동결되고 세부담 상한이 전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낮아졌다.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40%,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됐다.이번 조치로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납세자 중 기한 내에 종부세를 납부한 35만4천 명에게 재계산한 차액 2천7백억원이 환급된다.환급금을 받기 위해선 별도 서류는 제출할 필요는 없고 계좌 이체를 원할 때는 '계좌개설신고서'를 내야 한다.국세청은 지난해 종부세 대상중 별도합산 토지 납세자와 징수유예 신청자 등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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