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해자 등 시민은 물론 경찰 내부와 원만한 소통 취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콜센터 도 운영
경찰청은 범죄피해자.피의자.민원인 및 시민들과 경찰 내부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 경찰관이 알아야 할 대화의 기법 이라는 책자를 발간.배포했다.
경찰관은 다양한 시민을 상대하며 대화로 소통하는 직무를 수행함에도 기본적인 대화 기법을 몰라, 갈등을 겪는 일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발간한 것으로 심리학 전공자로 경찰에 특채되어 범죄피해자 및 다양한 인권상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권상담지원관(CARE팀)들이 직무상 접한 다양한 유형별 사례와 대화.상담 이론을 종합한 것이다.
한편 이 책자에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상담지원관(CARE팀)의 프로필과 연락처를 수록하여, 정신적.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비롯한 시민 및 경찰 조직원에 대한 상담과 지원 연계를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같은 정보 제공을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민원안내센터(1566-0112)에 범죄피해자 지원 정보 안내 역할을 부여하여 피해자 지원 콜센터로서 활동을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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